1. 사실관계
○질의인은 온라인 캐시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가맹점”이라 함)에 접속하여 구입 시 구매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캐시백을 지급함
- 1) 일반 캐시백 :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함
2) 보너스 캐시백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맹점, 물품, 결제방식 등의 조건 충족 시 일반 캐시백에 추가로 지급
○캐시백은 질의인이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질의인은 가맹점에게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캐시백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1【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내지 제17호를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21043, 2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소득 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