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음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원생에게 학업 활성화 및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본교 재학생들은 학교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 학업성취를 목표로 아래의 활동을 하고 실비 또는 정액으로 경비를 지원받음
종류 | 학점 여부 | 경비 지원 내역 |
학생 학술활동비 | 비학점 |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투고 모든 경비 |
인턴십 실습비 | 비학점 | 인턴십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비 |
현장실습비 | 학점 | 정규 교과목 현장실습 발생 모든 경비 |
해외 프로그램 | 비학점 | 해외 프로그램 과정 발생 모든 경비 |
복수학위 프로그램 | 학점 | 복수 학위 진행 과정 발생 모든 경비 |
○2016년부터 질의인은 학생에게 해당 경비 지급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각종 경비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46013-2209, 1999.06.10.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2, 2001.01.03.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