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최근 2심에서 패소 확정됨
- 1심 패소 후 위약금 및 지연이자를 가지급하였으며 2심 패소 후 추가 위약금 및 지연이자가 발생함
2. 질의내용
○위약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667, 2012.12.0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26, 2009.07.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