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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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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비-3689생산일자 2024.10.29.
AI 요약
요지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30, 2011.4.22.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본 ㅇㅇ원은 공공조달 시 물품구매계약 및 단가계약 등 모든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서면-2021-소비-1919, 2021.7.2.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