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022년 국민연금 추납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함
○납부총액: 24,051,600원
-1999년분: 2,358,000원
-2003~2006년분: 21,693,600원
2.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상담 결과
- 국민연금공단 : 전액
- 국세청 : 1999년분 제외
○연말 공제 예상금액은 얼마인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4.관련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