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우의 비과세 금액 질의
서면-2023-원천-1199생산일자 2023.07.10.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9(2003.5.23.)
질의내용

1.사실관계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는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처리되어 세금 제외 후 수령하고 있음

항목

구분

금액(천원)

지급시기

지급대상

비고

경조금

본인결혼

1,000

사유 발생시

(가족상 범위)

-배우자

-부모상

-자녀상

전 직원

-근로기준법상 출근직원

-배우자

부모포함

-자녀배우자

포함

자녀결혼

500

본인상

1,000

가족상

500

출산

장려금

둘째

200

사유 발생시

셋째

300

2.질의내용

위와 같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규정 제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규정 제정 당시 명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제정일은 23.5월이나 23.1월로 소급하여 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법인46012-339(2003.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