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는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처리되어 세금 제외 후 수령하고 있음
항목 | 구분 | 금액(천원)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비고 |
경조금 | 본인결혼 | 1,000 | 사유 발생시 (가족상 범위) -배우자 -부모상 -자녀상 | 전 직원 -근로기준법상 출근직원 | -배우자 부모포함 -자녀배우자 포함 |
자녀결혼 | 500 | ||||
본인상 | 1,000 | ||||
가족상 | 500 | ||||
출산 장려금 | 둘째 | 200 | 사유 발생시 | ||
셋째 | 300 |
2.질의내용
○위와 같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규정 제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규정 제정 당시 명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제정일은 23.5월이나 23.1월로 소급하여 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법인46012-339(2003.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