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00공무원 000 등 4,612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근무한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및 취침시간(5시간)은 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때 지급되지 아니한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음
○000 등 2명의 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국가)가 원고(초과근무수당 청구인)에게 초과근무수당 해당분과 관련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기타 4건도 선고 시 상고포기가 예정되어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규정과 달리 같은 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 판결 확정일 현재 판결 금액 중 초과근무수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상기의 초과근무수당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3)추가로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까?
3.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관련예규
○원천세과-247(2014.7.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96(2014.6.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