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4 제1호 가목에 따라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에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한 근로자가 나목에 따른 적립 방식이 변경될 때 적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위의 방식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원천세과-98 (’14.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42의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여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15.4.3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근로자라도 추후 납입비율에 관한 규약변경 후 다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납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