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과세여부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20023-원천-2615생산일자 2023.09.1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법규과-241(2013.3.6.)
질의내용

1.사실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에 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함

00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시비로 지원 중임

-대상/사업비: ’23년 기준 604개소 4,412명/총 1,028백만원(재원-시비100%)

조세심판원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공기업, 민간기업, 일반법인 등)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2.질의내용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