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사실관계
○일반공무원의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다르게 원천징수 하고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세금계산방식이 ➀상여금 포함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➁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➂아니면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
○(질의2) 어떤 경우에 상여금 포함 균분 적용을 하는 것인지?
○(질의3) 공무원의 월급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 질의 대상 상여 또는 수당 : ➀정근수당(매월 1월, 7월 지급), ➁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전 지급), ➂성과상여금(매년 1회 지급, 전년도 성과 측정), ➃연말정산 환급금, ➄연가보상비, ➅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민원업무 등) 수당 매월 받는 수당(본봉 외 수당)
○(질의4)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5)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또는 수당은 세금계산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6) 설 또는 추석 상여금의 경우에 따라 당겨서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실제 설날은 2월인데, 1월에 지급) 원천징수는 설 상여금의 원천징수를 1월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하는 것인지?
○(질의7) 과거 잘못된 방식(근로자가 불릴한 방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
○(질의8) 환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과거 몇 년까지) 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6조 제2항의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4.관련예규
○법인 46013-591(2000.2.29.)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