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주식회사 LF는 신한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당사 종업원이 신한카드로 당사 직영점 가두매장 및 LF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가액의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환급 할인은 신한카드사에서 당 사가 사전 요청한 제품별 할인율을 반영하여 당사 종업원에 적용된 환급 할인액을 산정한 후 이를 당 사에 청구하면 당 사가 해당 할인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2.질의내용
○당 사의 상품 및 제품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판매될 때 적용되는 “환급할인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관련예규
○원천세과-650(2011.10.12.)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17(2005.11.23.)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