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로소득자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외삼촌)의 동거인 등재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당시 본인은 무주택
-과세기간 현재(2023.12.31.) 1주택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2019.1.1.이후 차입하고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충족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
2.질의내용
○주민등록등본상 외가친척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주에 준하여(혹은 세대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6.14.)
귀 해석요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