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는 도기 및 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2.5월에 개인 甲에게 대리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함(이하 ‘쟁점 계약’)
○ 당초 계약의 납품기한은 ’22.9.15~’22.12.15.까지 였으나 개인 甲의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납품기한이 ’23.6.30.까지로 변경됨
- 납품대상 대리석은 이태리에서 가공하여 수입하여 ’23년에 개인 甲에게 인도함
○ ’22.5.16. 개인사업자 ◇◇◇은 쟁점 계약의 계약금 435백만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23년에 대리석 납품 시 수령할 예정
< 구매계약서 中(개인사업자 ◇◇◇-개인 甲) >
1. 계약내용 - 계약금액 : 일금일십사업오천이백만원정 (1,452,000,000원) - 납기기한 : 2022.9.15.부터 2023.6.30.까지 2. 대금의 지급 - 계약금(30%) : 계약시 - 중도금(50%) :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도착 시 - 잔금(20%) : 현장도착 후 10일 |
○ 개인사업자 乙은 ’23년에 개인 甲에게 대리석을 인도하기 전에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을 계획 중에 있음
○ 쟁점 계약의 계약서 당사자는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매출・매입도 법인의 귀속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 영위 시 계상한 선수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