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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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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978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82,254,32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5. 상속으로 취득한 OO O구 OO동 OOO-O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21. 12. 24. 28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2022. 2. 24.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

도소득세 957,034,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21. 이 사건 토지가 임차인이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건설자

재 등을 보관한 하치장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11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5,897,26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7. 이 사

건 토지가 하치장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비사업

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

는데, OOOO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인 13.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

호 나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2,25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

지에서 2002. 이후 OOO이 창문,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0. 24. 법인 전환

하여 OOOO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위 업무를 영위한 사실, OOOO은 건

설업(창호유리공사, 경량철고 및 수장공사, 금속 및 시설구조공사)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OOOOOOO 봉고III 1톤 화물 소형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7. 1. 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가건물 1개(2개 사무실),

컨테이너 1개(1개 사무실), 철판지붕과 천막지붕을 가진 작업공간(가건물) 2곳이 있으

며, OOOO은 철강, 샷시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건물의 작업공간에서 절

단, 용접, 조립 등 작업을 하여 공사현장으로 가져가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

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토지지목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건물 1개(2개 사무실), 컨테이너 1

개(1개 사무실), 철판지붕과 천막지붕을 가진 작업공간(가건물) 2곳이 있으며, OOOO

은 철강, 샷시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건물의 작업공간에서 절단, 용접, 조립

등 작업을 하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수익을 얻었을 뿐이고, OOOO이 이 사건

토지를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③ OOOO은 이 사건 토지를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사용하였고(원

고는 2024. 8. 12.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인 588

㎡를 ‘하치장, 적치장 등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철회하였다), 이 사건 토지

에 별도로 구획되거나 주차구역이 표시된 주차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빈 공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주차된 경우도 있었던 정도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