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직원은 B회사에서 2021.10월 우리사주를 출자(조합원 자금)하여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22.12월 퇴사하였으며, 퇴사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고 2023.3월 인출을 하였음,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 기준 타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님
2.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기존 예규에 따르면 B회사에서 인출일(2023.3월)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2023.3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A02)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질의2) 기존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음, 그렇다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모든 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400만원에 대한 6%를 적용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질의3)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직원A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행정해석을 변경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면(종이)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행정해석과 함께 우편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3.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