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일부패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2025.02.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19서3218 (2021.01.12) | |||||||||||||||||||||||||||||||||||
[제 목] | ||||||||||||||||||||||||||||||||||||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 ||||||||||||||||||||||||||||||||||||
[요 지] | ||||||||||||||||||||||||||||||||||||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및 수수료 허위 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과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사 건 | 2021구합615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1.13. |
판 결 선 고 | 2025.02.17.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30.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별지 처분세액표 기재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청구 인용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BB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AA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별지 처분세액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취소청구 금액’ 부분,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취소청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는 ‘마카롱’ 등 디저트 판매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업을,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은 ‘마카롱1’라는 상호의 디저트 판매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업을 각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FF‘, 이하 ’FFF‘라 한다)는 원고들의 가맹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김EE은 원고 AAA의 대표이고, 원고 BBB의 1인 주주이자 실질 대표이며, FFF의 실질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8. 11. 30. 별지 처분세액표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AA에게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김EE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 BBB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및 김EE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AA에 대한 처분 관련 ①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쟁점 1) - 원고 AAA는 2015. 1. 12.부터 2015. 2. 20.까지 롤스로이스 1대, 페라리 5대, 맥라렌 1대 등 고급 외제차 7대를 취득하면서 회사 장부상 취득가액을 합계3,0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중 1,400,000,000원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고, 과다계상금을 손금산입, 같은 금액을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② 페라리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쟁점 2) 원고 AAA가 2015. 11. 12. 페라리를 특수관계자인 FFF에 무상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페라리 가액 180,000,000원을 익금산입함. ③ 람보르기니 취득가액 과다계상(쟁점 3) - 원고 AAA는 2014. 6.경 람보르기니 차량을 취득하면서 총 70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람보르기니 취득가액 중 25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함. [표 생략] ④ 람보르기니 사적사용(쟁점 4) 원고 AAA 명의로 등록된 람보르기니 차량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부인. [표 생략] ⑤ 제빵 기계장치 취득 여부(쟁점 5) - 원고 AAA는 2014년 7월~8월경 GG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제빵 관련 기계장치를 445,000,000원에 구매하였다가 2016. 10.경 FFF에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함. - 피고는 FFF가 2014년경 원고 AAA로부터 44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가 2016. 11.경 원고 AAA에 2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함. [표 생략] ■ 원고 BBB에 대한 처분 관련 ① 허위 용역수수료(쟁점 6) - 원고 BBB는 2015~2017년 유흥업소 종사자와 직원 등에게 지급한 합계 750,000,000원을 ‘용역수수료’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위 지급금 750,000,000원은 김EE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돈으로 그 명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② 이HH, 김II 과다 인건비(쟁점 7) - 원고 BBB는 김EE의 배우자인 이HH가 원고 BBB의 직영관리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105,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김EE의 부친 김II이 원고 BBB의 가맹사업본부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121,000,000원(2016년 60,000,000원, 2017년 61,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이HH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의 급여액을 초과하는 51,020,000원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김II에게 지급한 급여 중 근로계약상 급여액을 초과하는 57,100,000원에 대해 손금부인함. - 과다 인건비 관련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생략] ③ 주택 임차료 등 지급(쟁점 8) - 원고 BBB는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강남구 논현동 소재 JJ아파트 101호, 강남구 삼성동 소재 KK아파트 201호에 대한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21,000,000원을 ‘직원 숙소비’로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박LL, 최OO, 금PP에게 ‘인건비’로 합계 45,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JJ아파트 101호, KK아파트 201호는 직원 숙소가 아닌 김EE의 개인 주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주택 임대료, 관리비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로 보고, 박LL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역시 김EE 또는 이HH의 육아 및 가사 도우미, 개인 헬스트레이너 비용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로 보아 위 각 금액 합계 273,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④ 영업권 대가 명목 3억 원 지출(쟁점 9) - 원고 BBB는 2016. 7.경 이HH로부터 ‘FFF 고양점’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 3억 원을 영업권 대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 - 피고는 위 3억 원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권 가치를 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표 생략] |
다. 그 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원고 AAA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일부 감액경정 되었다. 남아 있는 처분세액은 별지3 처분세액표의 ‘잔존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잔존 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형사재판 진행 경과
가. 00지방법원은 2024. 8. 29. ‘김EE이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원고 AAA의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들을 구입한 후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AAA의 자금 합계 4,200,000,000원을 횡령하고, 용역비와 인건비, 숙소비 등을 가장하여 원고 BBB의 자금 합계 3,6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EE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00지방법원 2000고합147, 684(병합, 이하 ‘제1 형사판결’(판결일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상태)이라 한다)].
나. 00지방법원은 2023. 12. 13. ‘김EE이 원고 AAA의 명의로 고급외제차들을 취득, 매각하면서 차량가액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 AAA의 법인세 474,515,000원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로 용역비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 BBB의 법인세 151,11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EE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다(00지방법원 2020고합1301, 이하 ‘제2 형사판결’(판결일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상태)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AA에 대한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고급 외제차 과다계상 관련(쟁점 1)
가)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2015. 1. 13.경부터 2015. 2. 21.경까지 ‘맥라렌', '페라리’, ‘롤스로이스’ 각 1대, ‘페라리스파이더’ 4대 등 총 7대의 고급 외제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회계장부에 총 취득가액을 3,000,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2) 제2 형사판결은 ‘김EE이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2,170,000,000원에 취득하면서도 회계장부에는 3,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차량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2 형사판결에서는 계좌거래내역, 송금전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와 이TT, 진00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AAA가 지급한 차량 구입비용 합계액을 2,170,000,000원[= ‘2014. 11.경 구입한 차량 4대의 대금과 운송료 합계 + 2015. 2.경 구입한 차량 2대의 대금과 운송료, 딜러수수료 합계 + 롤스로이스 차량의 대금 + 관세, 인증비, 운송료 등 합계]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2 형사판결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대금과 운송료, 관세, 인증비, 딜러 수수료 등 항목별 실제 지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실제 구입비용을 2,17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 AAA는 이 사건 각 차량을 2,170,000,000원에 구입하면서도 회계장부에는 3,000,0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830,000,000원(=3,000,000,000원 - 2,170,000,000원)만큼 차량 구입비용을 과다계상 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처분 중 이 사건 각 차량 관련 과다계상금이 83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페라리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쟁점 2)
가) 인정사실
(1) 김EE은 2015년 2월경 원고 AAA의 자금으로 페라리 차량을 수입한 후 2015. 11. 13. FFF 명의로 00캐피탈과 대출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FFF 앞으로 페라리 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 AAA와 FFF는 페라리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았다.
(2) FFF는 2017년 6월경 빙QQ에게 페라리 차량을 222,5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 AAA의 자금으로 페라리를 구입한 다음 그 명의를 FFF에 이전함으로써 차량가액 222,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 AAA는 그 대표인 김EE을 통하여 FFF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FFF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고 A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4호]. 원고 AAA가 2015. 11. 13. FFF에 페라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페라리 대출금 1억 8,000만 원은 차량 무상양도 당시 시세를 토대로 산정된 금액이고, FFF가 대출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 차량을 빙QQ에게 매도하고 받은 222,5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억 8,000만 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억 8,000만 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람보르기니 취득가액 과다계상 관련(쟁점 3)
가)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2014년 7월경 양WW으로부터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람보르기니’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양WW에게 차량 대금 274,630,000원, 선납 리스료 84,000,000원을 송금하고, 261,000,000원 상당의 차량 대출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2) 김EE은 2015. 1. 29. 원고 AAA의 자금 250,000,000원을 수입차딜러인 이TT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TT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3) 원고 AAA는 이TT에게 송금한 251,000,000원을 잔금으로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구입비용으로 총 701,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4)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차량을 매입하면서 원고 AAA의 자금 251,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이TT에게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EE이 원고 AAA의 자금으로 이TT에게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은 251,000,000원은 정상적인 차량 구입비용으로 볼 수 없다.
원고 AAA는, 김EE이 이TT으로부터 251,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가 2024년 11월경 발생했던 접촉사고에 따른 수리비로 위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차량 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EE이 현금으로 반환받은 돈을 람보르기니의 구입에 사용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수리비는 차량 취득 후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지출액으로서 차량구입비용과는 별개이다.
현금 반환금 251,000,000원을 차량 잔금으로 계상한 것이 차량 구입비용 과다계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AA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람보르기니 사적사용 관련(쟁점 4)
가) 인정사실
(1) 김EE은 2013. 6. 1. 00캐피탈과 사이에 김RR로부터 람보르기니 차량(이하 ‘람보르기니1’라 한다)에 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리스승계계약(리스 취득원가 57,334,085원, 잔여 리스료 61,880,000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람보르기니1를 운행하였다.
(2) 김EE은 2014. 12. 20. 람보르기니1의 명의를 원고 AAA로 이전하고, 2015. 1. 28. 원고 AAA의 자금 290,0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TT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이TT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차량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김EE은 평소 람보르기니1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다.
(3) 원고 AAA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장YY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EE이 회사 돈으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에 FFF 표시가 된 스티커를 붙여 강남을 한두 번 돌아다닌 적이 있을 뿐 홍보 업무를 위해 고급 외제차를 적극 활용한 바가 없고, 2015년경 세무서 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김EE의 지시에 따라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사진을 급하게 찍은 후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2013. 6. 1. 람보르기니1를 매입, 운행하다가 2014. 12. 21. 원고 AAA 명의로 이전한 뒤 원고 AAA의 자금 289,0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이TT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5. 2. 12. 선고2014두4302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김EE은 원고 AAA가 람보르기니1를 취득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면서 원고 AAA의 자금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그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1를 계속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 AAA는 디저트 판매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법인으로, 고급 외제차의 구입 및 운행은 원고 AAA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 AAA가 실제로 람보르기니1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 AAA는 람보르기니1를 법인 홍보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AA가 내세우는 람보르기니1의 업무용 사용은 신규 가맹점 앞에 람보르기니1를 주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가맹점 홍보에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용 횟수와 기간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주장은 실제로 법인 홍보 목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활용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AAA 직원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원고 AA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람보르기니1를 신규 가맹점 개업식 등에 일시적, 간헐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앞서 본 람보르기니1의 취득 경위와 평소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람보르기니1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람보르기니1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보아 감각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AA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빵 기계장치 취득 관련(쟁점 5)
가)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2014년 6~7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GG 주식회사, UUU주식회사 등(이하 ‘판매처’라 한다)에 제빵기계설비, 터널오븐 등, 냉동판넬, 파이롤러, 급배기후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매수대금으로 합계 445,00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처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표 생략]
(2) FFF는 2016. 11. 1. 원고 AAA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AAA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세무서장은, FFF가 2016. 11. 1.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20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2014년 6~7월경 원고 AAA로부터 44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가 2016. 11. 1. 원고 AAA에 2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2018. 11. 30. FFF에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FFF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은 2023. 1. 11. ‘원고 AAA와 FFF 사이의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00지방법원 2020구합1234).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누1110)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FFF가 2024. 3. 1. 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기계장치 구입 및 양도에 관한 원고 AAA와 FFF의 각 자금 집행내역 등은 원고 AAA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직접 구입한 후 FFF에 양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원고 AAA가 FFF에 이 사건 기계장치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 역시 찾을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AA와 FFF 사이의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거래가 차용금 채무변제를 가장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AA에 대한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허위 용역수수료 관련(쟁점 6)
가) 인정사실
(1) 김EE은 2015년 12월경 원고 BBB의 자금으로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SS에게 마케팅 계약에 따른 ‘마케팅 원고료’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SS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원고 BBB의 자금으로 유흥업소 종업원, 직원 등에게 용역비 명목의 돈 합계 750,000,000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이를 모두 반환받았다.
(2) 원고 BBB로부터 용역비를 받았다가 김EE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유흥업소 종업원, 직원 등은 실제로 원고 BBB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바가 없다.
(3)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원고 BBB의 자금 합계 7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제2 형사판결은 ‘김EE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원고 BBB의 법인세 합계 151,11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내지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가 유흥업소 종업원, 직원 등에게 지급한 합계 750,000,000원은 허위의 용역비에 해당한다.
원고 BBB는, 김EE과 그 배우자인 이HH가 원고 BBB의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급여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BBB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이 드러날 뿐이고, 허위의 자금 집행 및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을 정당한 급여 지급액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용역비 명목의 지급금 750,000,000원을 원고 BBB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BB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다 인건비 관련(쟁점 7)
가) 이HH 과다 인건비 관련
(1) 인정사실
(가) 김EE의 배우자인 이HH는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BBB의 직영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HH가 받은 급여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임직원 급여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5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생략]
(나) 2016년 원고 BBB 소속 과장 직책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2016. 8. 16.부터 2016. 9. 3.까지 4회에 걸쳐 이HH에게 임직원 급여 선급금을 가장하여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전화요금 납부, 개인 카드대금, 이HH의 산후조리원 비용, 이HH의 개인 청약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6.부터 2017. 1. 25.까지 원고 BBB의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023,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법인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따지지 않고,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HH는 동일 직위에 있는 원고 BBB의 다른 직원들보다 동일 근무기간 기준 약 5~7배(평균 6.1배)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HH가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요하거나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HH에 대한 초과 급여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 급여액의 범위(이HH가 동일 직위에 있는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박ZZ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약 7,900만 원이다) 내에서 이HH가 약 2주에 걸쳐 ‘임직원 급여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1,000,000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김II 과다 인건비 관련
(1) 인정사실
(가) 김EE의 부친 김II은 2015. 12. 3. 원고 BBB와 사이에 연봉을 29,000,000원으로 정하여 가맹사업본부 고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II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BB로부터 급여 합계 121,000,000원(2016년 60,000,000원, 2017년 6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김II은 원고 BBB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액보다 61,000,000원(=기지급금 121,000,000원 - 2년분 계약 연봉 60,000,000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김II이 근로계약상 급여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특별히 중요하거나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김II에 대한 초과 급여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 급여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BB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택 임차료 등 지급 관련(쟁점 8)
가) 인정사실
(1) 김EE은 2014. 10. 17.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JJ아파트 101호를 월차임 95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거주하였고, 2017. 1. 16. 원고 BBB 명의로 강남구 삼성동 소재 KK아파트 201호를 월차임 1,4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거주하였다.
(2) 김EE은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원고 BBB의 자금으로 JJ아파트 101호, KK아파트 201호의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김EE은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원고 BBB의 자금으로 김EE의 가사 도우미 박LL, 육아 도우미 금PP에 대한 인건비, 이HH의 개인 헬스트레이너 최OO에 대한 인건비 합계 4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제1 형사판결은 ‘김EE이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개인 주거지인 JJ아파트 101호, KK아파트 201호를 직원 숙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BBB의 자금 합계 221,000,000원을 월차임 또는 관리비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2016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 BBB의 자금으로 가사 도우미 박LL, 육아 도우미 금PP에 대한 인건비, 이HH의 개인 헬스트레이너 최OO에 대한 인건비 합계 62,100,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김EE이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JJ아파트 101호의 월차임 및 관리비, 김EE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 이HH의 개인 헬스트레이너 비용은 원고 BBB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KK아파트 201호는 원고 BBB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기는 하나,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EE은 원고 BBB의 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임원(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바, 김EE이 개인적으로 거주한 KK아파트 201호의 월차임 및 관리비 역시 원고 BBB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 BBB는 JJ아파트 101호와 KK아파트 201호를 임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주택 월차임 등의 지출금을 손금부인하고 김EE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BB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영업권 대가 3억 원 지출 관련(쟁점 9)
가) 인정사실
(1) 원고 BBB는 2016. 7. 1. 이HH와 사이에 이HH가 운영하던 FFF 고양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6억 원(시설장치 및 비품, 상품 가액, 영업권 대가)에 인수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HH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HH는 김EE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김EE과 2012년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원고 BBB로부터 영업양도 대가 6억 원을 받은 뒤 김EE에게 그 중 4억 1,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 BBB는 이 사건 가맹점을 인수한 뒤 2017. 9.경 가맹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 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69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상의 이점 등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가맹점의 양도대가에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 대가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3억 원의 영업권 대가는 초과수익력 등 영업 관련 무형적 자산의 가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BB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가맹점과 구별되는 영업상의 비법, 거래처와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경쟁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초과수익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등 무형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BBB는 단지 이 사건 가맹점이 FFF의 1호 가맹점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다른 가맹계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영업권 가치 평가를 위한 고려요소로 삼았다고 밝힐 뿐이고, 이 사건 가맹점 운영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 실적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이HH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BBB의 실질 대표인 김E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김EE은 이HH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기도 했다. 또한 원고 BB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1년 여 만에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3억 원의 대금은 김EE과 이HH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 영업권의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BB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 AAA에 대한 처분 중 이 사건 각 차량 관련 과다계상금이 83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부분, 이 사건 기계장치 취득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를 전제로 계산한 정당 세액은 별지 처분세액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처분세액표의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같은 표 ‘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