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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그 다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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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그 다음해에 마무리되어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귀속시기 관련 질의
서면-2024-원천-1880생산일자 2024.06.10.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인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3-원천-0415(2024.1.18.)
질의내용

1.사실관계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23.4월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면 차등 지급하고 있음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2023년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3.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