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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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4-소득지원-0867생산일자 2024.03.18.
AI 요약
요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0.16.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4.1.16. 이혼확정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