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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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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983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15.10월 甲과 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 1채 취득(각각 1/2지분)

○ 2018.2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1 입주권 취득

○ 2020.9월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 취득(각각 1/2지분)

2024.9월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시세차이는 현금지급)

2. 질의요지

甲과 乙이 1/2씩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 해당 지분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차액정산분 제외)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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