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전력대금을 수취하는 발전사업을 영위
○전력판매대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력거래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련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
* ‘총괄원가’로 칭하며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적정법인세비용으로 구성
- 총괄원가 보상제도*를 도입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공급 시점에는 직전연도에 결정된 단가에 따라 당해 매출을 인식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함
*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의 총괄원가 수준에 따라 전력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질의법인은 ’19 사업연도까지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력대금과 정산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 정산금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당해 매출로 인식
* 전력을 생산한 연도에 공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대응원가 추정이 필요
○ 질의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0000 금융회사로 건설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
○’16년 질의법인은 조합원 000000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17년에 보증채권자에 대해 보증금 80억원을 지급**하여 구상채권을 보유
* 해당 채무보증은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임
** 000000의 채무 변제불능으로 인해 질의법인이 채무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함
○’17년 000000는 기업회생계획을 신청하여 ’18년 회생계획이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0억원은 10년간 현금 분할상환, 60억은 출자전환*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회생절차를 종료
* 질의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해 000000 주식 6만주를 취득하였으며, 출자전환 당시「상증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시가)은 6억원 수준
○’18년 연대보증인인 000000 대표자도 회생신청하여 인가됨
- 질의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 80억원 중 2.4억원을 10년간 현금 분할상환하는 경우 나머지 77.6억원(97%)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종료
○’21년 질의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6만주 중 7천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 당기에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 관련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 (갑설) 정산 지급액이 확정되어 실제 지급받은 사업연도
- (을설) 정산 지급액을 추정하여 계상한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