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①세무조사기간 중에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및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우편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도달한 경우 우편봉투를 즉시 개봉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②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수집·확보한 조사처의 외부 또는 국세청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세무조사기간 중에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④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검토하여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바로 확인서를 날인받고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⑤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조사공무원이 검토하여 총 매출내역을 집계한 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기 신고내용을 열람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고자료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