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신청인은 55년 전 A목사가 설립한 서울 소재 “B교회” 장로임
○“B교회”는 설립 후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A목사의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B교회 교인들로부터 A목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A목사는 교회 개혁 요구를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B교회 소속 목사·재직자·교인들을 파면하였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파면은 무효하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된 목사 등은 B교회 소속 신분을 회복하였으며, 고소·민사소송은 모두 불기소 및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었음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현재 B교회는 ①A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구 집행부’라고 함)과 ②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신청인 포함)로 나뉘어졌고, 이들 두 그룹은 B교회 내에서 예배·헌금·교회 행정 등을 각각 따로 집행하고 있음
○한편, 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구 집행부와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명칭(이하 ‘협의회’라고 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A목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정에서 “협의회는 B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B교회의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함
○현재 협의회는 B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지지하는 교인들 또한 모두 B교회 소속이므로 협의회 명칭으로 별도의 교유번호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계획은 없음
○현재 협의회는 구 집행부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헌금을 재원으로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년 200%의 상여금도 지급되고 있음
○협의회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위 금원이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으므로 절차상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신청인은 협의회가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세법상 성격과 원천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현재 협의회가 매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원이 교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갑설:근로소득에 해당함
- 을설: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과 관련된 금원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액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협의회에서 원천징수하고, B교회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 인적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을설:협의회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