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사)
○당 기관은 매월 직원 간 교류를 위해 월 5만원의 식권을 나누어 주고 있음
○해당 식권은 인근 외부 구내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식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식권을 제공하는 음식업체와 정기적인 구매계약이 아닌 매 월마다 식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며, 배부한 식권은 당해연도 중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식권을 사용이 불가
○식권배부 대상은 매월 1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함(임원, 직원 중 일부 상위직급은 제외)
(지사)
○지사(서울)의 경우 인당 월 식권비용(5만원)만큼 임의의 인근식당에서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함
- 지사 배정액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
2.질의내용
○(질의1) 당 기관의 본사·지사 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경우 현물식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지급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비과세 여부
○(질의3) 지사(서울)에서 인당 배정액(월 5만원)을 직원 개별적으로 사용·정산하는 경우와 부서단위로 공통 사용·정산하는 경우 중 비과세 해당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190(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