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당 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만기수령 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가 아닌 "만기 수령시"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질의내용
○ 만기수령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한데, 4대사회보험 상실 및 원천세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퇴사자에게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가. 입사/퇴사처리해도 되는지? 입사일/퇴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이기에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 퇴사자 만기수령 시 소득세와 4대보험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