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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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서면-2025-원천-0306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분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