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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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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관련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원천-0448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질의2) 자산규모의 초과 이후 시점인 2023년 이후 취업한 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원래는 자산 5,000억원 미만의 협동조합이라서 중소기업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사무소였음

’22.12.31.기준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여 유예기간3년적용되어 23,24,25년 과세기간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25.2.12.)는 자산5,000억원 이상

2.질의내용

(질의1) 자산 5,000억원 초과 전인 ’23년 이전 입사자들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유예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유예가 가능하다면 자산 5,000억원 초과 후인 ’23년 이후 입사자들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취업시점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4.14>

4.관련예규

원천세과-307(2012.6.1.)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