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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업종이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원천-0343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업종부동산업, 부업종예식장업으로 되어 있음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됨

- ’24년신규입사자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종으로 바뀔 예정임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