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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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4-가단-15009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500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XX. 6. 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