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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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6253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비AAAA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XX. 10.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정B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