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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6253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비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XX. 10.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정B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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