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19.3.27.에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 2,26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음
○ 이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한 것임
○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법」 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