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의류 수출 및 패션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장․중견법인임
○질의법인은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2021.7.1. B법인 보유한 가죽제품 사업부인 aaa를 일괄 양수하였음
-매수가격 산정을 의뢰받은 cc회계법인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부의 가치를 0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000억원에 해당 사업부 인수
-매수가격과 인수한 사업부의 순자산(상표권 포함)가치와의 차이는 00억원이며 인수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00억원을 계상하고 잔여액인 0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
2. 질의내용
(질의1)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와 양수한 순자산 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