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00도 000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80만원을 신고
*법법§63조의2①(1)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가산세를 포함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560만원임
○(’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438만원에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67만원을 가산하여 차감납부세액으로 505만원을 신고
-과세관청은 질의법인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3.7.3.을 고지일자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을 포함한 560만원*을 고지결정
*당초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적용오류로 경정시 45만원을 가산하여 경정
○(’23사업연도 중간예납)’22사업연도 산출세액 438만원과 가산세 122만원의 합계액 560만원의 1/2인 28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확정신고 산출세액 438만원+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12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 × ½ = 280만원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는지
○(갑설)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을설)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ksd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 6 | ||
E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