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손실의 보전의무가 있음을 규정
-‘보편적 역무’의 이행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시키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음
○국내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 제공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며 이동통신 요금에 한하여 감면하고 단말기 할부금 등은 지원 제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복지·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바우처(이하 ‘시범사업’)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범사업은 현행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참여자(이하 ‘수혜자’)는 현행 통신요금감면에서 제외
-디지털 바우처는 이동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전자도서, 음원 등 다양한 통신사·디지털 서비스에 사용 가능
【현행 지원방식과 디지털 바우처 방식의 비교】
구분 | 현행 지원방식 |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③에 규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범사업 참여자 |
지원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권 보장 |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외 다양한 디지털 수요 충족을 지원 |
지원방식 | ⦁통신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OTT,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서비스 포함 |
재원조달 | ⦁통신사 부담 | ⦁(좌동)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현행 지원대상자 전체로 확대 예정
○시범사업은 000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를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접수, 신청인 자격 조회·검증, 바우처 발급 요청, 사후 정산관리 등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전반을 관리
-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5②(6))
○진흥협회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시범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지급받고 시범사업에 지원한 수혜자의 디지털 바우처 카드(A카드사)를 통해 수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
*[(5,000명×3개월×26,000원) × (1+10%(부가세)) = 4.3억원 규모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OTT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사는 이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협회에 지급요청
-진흥협회는 카드사가 요청한 비용을 카드사에게 지급하고 미사용된 포인트에 상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통신사에게 반환
-진흥협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탁운영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나 위탁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없음
2. 질의내용
○(질의1)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갑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
-(을설)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통신사에서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갑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이하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략)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4.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5호)
제5조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①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