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12.26. AAA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충북 충주 앙성면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이하 ‘본 건 골프장’)을 000억원에 양수함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양수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였음
○ 확인되지 않은 회원권 등에 대한 우발채무 확인을 위해 ’19.12.30. 신문공고를 통해 회원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확인되지 않은 채무액을 136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신고된 채무는 입회보증금 629억원과 기업어음 발행분(이하 ‘CP채무’) 847억원 합계 1,476억원으로 확인됨
-CP채무 847억원에 대해 질의법인과 기업어음 인수자 간에 기업어음 승계여부, 금액 등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였음
○CP채무는 소송이 진행중인 미확정 채무인 관계로 회생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2.2.16.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무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신고에서 확인된 1,476억원의 채무 가운데 1,042억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가 확정되었음
○이의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22년에 확정된 쟁점채무를 채무조정손실로 하여 입회금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영업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질의회신, 2019-I-KQA003]
[질의] 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 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
[참고] 납입한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제1109호 금융자산]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