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SNS(위챗)를 통해 상품광고 후 구매주문을 받고,
- 한국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택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상품은 외국에서 주문을 받은 후 구매하거나 외국인이 선호하여 주문이 많은 상품을 사전에 구입한 후,
-별도 수출신고 없이 질의법인을 발송인으로 하여 해외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하고 있으며 배송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상품대금은 직원명의 위챗 계정을 통해 외화 수령 후 국내 환전상 에게 환전하거나, 직원이 중국에서 직접 위안화로 수금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배송한 상품에 대해 하자가 있어 A/S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질의 법인의 책임으로 해결할 예정
2. 질의내용
○외국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를 통하여 해외에 상품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이하생략>
○ 부가세법 집행기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