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7. 9.11. 쟁점건물 취득(포괄양수, 양도인 당초 취득일자 ’00년) ○ ’18.10.18.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토지 175억, 건물 0원, 잔금일 ’19.2.28.) - 토지가액 175억, 건물가액 0원 - ’18.10.18. 계약금 17.5억, ’19.1.31. 중도금 17.5억 - ’19. 2.28. 잔금 140억원 ○ ’19. 1.31. 직원 퇴사, 임대건물 공실 ○ ’19. 2.11. 쟁점건물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 ’19. 2.28. 쟁점건물 멸실 신고 ○ ’19. 2.28.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 3. 5. 폐업신고 ○ ’19. 5.30. 철거공사 완료 |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