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0도청(이하 “지방자치단체”)은 질의법인(이하 “수탁사업자”)과 00문화단지(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협약계약을 체결함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협약서상 손익배분율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배분·지급 중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8조(관리운영비의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증 후 손익금의 배분은 민자유치 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배분율을“도” 50, “00” 50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단 2017년 10월1일부터 후 2017년 12월31일까지의 손실 부담은 “도”가 지도록 하고, 향후 운영이익이 발생할 경우 “도”는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담한 손실금의 50%는 상호 합의한 금액 한도(최대 7.5억) 내에서“도”가 선취하기로 한다. |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00문화단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50%)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을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지원금이 위탁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