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보험통신판매를 위한 ICT Call 인프라시스템(녹취, 음성봇, 모바일 등) 제공,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서비스 제공, 보험센터 운영관리 등 영업지원 서비스
- 보험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세부사항 아래 참조)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ASP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수취
○ 위탁업무 - 상담원 인력 수급 관련 업무, 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 - 상담원 실적 등 보고 업무,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 골센터 관리 제반 업무 - 사무공간 및 시설물의 제공 및 관리업무 등 ○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업무위탁 수수료는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월의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함 1) 녹취 관련 수수료 : 음석녹취/보관비용을 발생한 달에 정산, 실비 청구 2) 녹취 외 수수료 : 월기준업적(13월차 월 납입보험료) × 지급배율 *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13개월 동안 유지된 계약의 13월차 납입보험료 청구달에 정산 |
2. 질의내용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각호,단서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