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내부조직은 ①본사 영업본부와 본사 영업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②물류운영사업본부, 재무·총무 등을 수행하는 ③경영지원본부로 구성
○본사 영업본부는 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 및 운송사에 대한 본연의 영업활동(발굴·관리, 계약 협상 및 체결, 운송관리, 비용정산 등)을 수행하며,
-물류운영사업 사업본부는 본사 영업본부의 운송주선 영업활동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영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
구분 | 주요 활동 | |
본사 영업본부 | 국제물류사업본부 | 해상운송, 북미지역 영업 |
글로벌사업본부 | 항공운송, 북미지역 외 국제영업 | |
프로젝트사업본부 | 대규모의 인프라사업 관련(중량물, 컨테이너 등), 공장 설치, 전력플랜트 등의 운송 | |
유라시아사업본부 |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철도운송 | |
Tank사업본부 | 탱크를 이용한 액체/액상 화물운송 | |
물류운영 사업본부 | 운영1팀 | 영업본부의 지시를 받아 운송주선업무를 지원함 ● 화주의 운송 일정 확인 ● 선주, 항공사 등과 운송 일정 예약 ● 매출 및 비용 결재시스템 입력 |
운영2팀 | ||
운영3팀 | ||
2. 질의내용
○본사의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현재 사업자단위과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