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문화광축제조직위원회(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 수준 향상,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역시가 주최하는 ‘□□ 록페스티벌’(이하 ‘음악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주관단체로서 운영할 예정
○ 당해 음악 문화행사 사업비 예산 00억은 민간위탁금(0.0억), 입장료(00.0억), 판매수익 등(0.0억)으로 충당할 예정으로서
-이중 입장료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예산으로 사전 편성하여 행사시 안전·편의 시설, 출연료 등 전액 실비변상 성격으로 집행 예정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가 주최하는 ‘국제록페스티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