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화코발트 및 니켈 등 2차전지 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중국법인(이하 “제조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 국내 사업홍보, 시장조사 보조업무, 본사 및 국외 자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출장 안내 및 근무장소·숙소 제공 등의 국내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비 명목으로 국내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
○ 중국 본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한국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가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에서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의 한국자회사(현지법인)로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