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번호 제0712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건당근(0712.90-2040), 건양배추(0712.90-2060), 건청경채(0712.90-2099) 등
< 제조공정>
․ (건당근) 원료준비→탈피→세척→다듬기→BLANCHING(온도 95~100℃,5분 내외)→냉각→절단→당교반→숙성→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양배추) 원료준비→1차세척→다듬기→1차절단→2차세척→2차절단 →BLANCHING(온도 95~100℃,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청경채) 원료준비→다듬기→세척→절단→BLANCHING(온도 95~100℃,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2. 질의내용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5.채소류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