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제8조에 의거 주무 기관(해양수산부)으로부터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해양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해양수산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학생(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해양교육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사업 수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교육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해양수산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당해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양교육문화법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