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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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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1953생산일자 2025.01.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함
질의내용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진 잘못(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00 00 000 000’의 취득가액으로 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노래방 공사비(자본적 지출액) 000원까지 합산하면 총 000원이 되어 양도가액인 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두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0000.00.00.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느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큼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