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161생산일자 2025.02.28.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6

판 결

사 건 2024구합531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2. 28.

주 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23. 7.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xxx원(가산세 포함)의 2019. 12. 2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23. 7. 17. 원고 BBB에 대하여 한 xxx원(가산세 포함)의 2019. 12. 2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4. 10. EEE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원고 AAA이 xxx주, 원고 BBB가 xxx주를 각 제3자배정방식으로 1주당 xxx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 2019. 12. 27. 1주당 행사가격은 xxx원,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9.부터 2023. 6. 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들(GGG 외 44인)과 2019. 12. 27.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 xxx주를 1주당 xxx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하여 각 xxx원(원고 AAA), xxx원(원고 BBB)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이익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은 2023. 7. 17. 원고 AAA에 대하여 2019. 12.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23. 7. 17. 원고 BBB에 대하여 2019. 12. 27.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한 경우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발행일인 2019. 4. 10. 당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된 가액인 1주당 xxx원은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들이 증여일로 본 전환권 행사시점에는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들이 원고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임직원들 사이의 거래가액 xxx원을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하 ‘증자 전 평가가액’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2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2016. 12. 20. 상증세법이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위 개정의

이유를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전에는 전환주식의 발행시점에 그 발행가액이 평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전환주식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실제로 전환권 등이 행사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신주로 전환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주식을 발행 당시의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의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환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위 2016. 12. 20.자 개정입법의 취지이다(2016. 12. 20.자 개정이유 중 ‘전환비율 변경’은 전환권 행사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원인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법 문언은 추가 이익 발생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중략)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호 (가)목은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한 경우’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즉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전환주식을 발행한 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당초 전환주식 발행 당시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역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산방법 역시 위 ②항과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④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점에 시가에 맞게 발행된 경우에는 이후 전환비율 조정 등으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⑤ 결국 시가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발행된 전환주식이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전환주식 발행시점에 자본금 증가의 목적이 있었다면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2019. 4. 10.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이후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다.

다. 증자 전 평가가액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는데,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가에서 제외되는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것이 상증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증자 전 평가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일인 2019. 12. 2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FFF과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인 GGG 외 44인(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xxx주(1.59%)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단가 1주당 xxx원을 증자 전 평가가액으로 정하였고, FFF과 이 사건 임직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우리사주 배분경위에 관하여 ‘임직원 사기 진작 및 고생한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전사원 배포하려 하였다’, ‘균등분배/직위에 따른 가중치/근속일수에 대한 비중 등 계산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산정 완료 후 개인별 통지 후 구매의사 확인하였으며, 통지 후 우리사주 제도 소개 등을 진행하였다’, ‘구매의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겼으며,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는 추가 구매자 조사하여 추가 배분하였다’, ‘당시 상장 약 1년 전으로, 상장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사는 분위기였으며, 회사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내 대출도 진행하였다’, ‘대상 임직원 63명 중 45명이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일괄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직원들이 구매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가격 산정기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임직원들과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 등에 대한 기대나 정보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사건 법인은 2021. 2.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가격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xxx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전환권 행사 시점보다 약 8개월 앞선 2019. 4.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1주당 xxx원 내지 xxx원을 가액으로 정한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거래들과 원고들의 전환권 행사일인 2019. 12. 27.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 가격이 급등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점과 그 기간에 형성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④ 피고들은 2020. 1. 31. FFF의 자녀 HHH와 특수관계가 없는 III투자조합11호 사이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xxx주(1.28%)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단가가 1주당 xxx원이었음을 근거로 위 증자 전 평가가액 xxx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자 전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 증자 후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자 전 평가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판결 취지 참조), 위 1주당 xxx원이라는 가액은 2019. 11. 6.부터 원고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날 이후인 2020. 1.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에 합의된 금액이다.

⑤ 피고들은 2023. 4. 21. 위 xxx원을 증자 전 평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평가심의의뢰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 5. 30. 심의 결과 위 xxx원을 증자 전 평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할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그 시가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