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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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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생산일자 2024.08.20.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질의내용

사 건

20244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0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 2022. 8. 2.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22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