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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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생산일자 2024.08.20.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원, 2022. 8. 2.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2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