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회신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