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64291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291(2025.03.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제 목]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42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