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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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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경주지원-2023-가단-16215생산일자 2024.07.2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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