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855,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1,620,7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8.부터 2010. 3. 20.까지 및 2011. 2. 20.부터 2014. 3. 31.까지 OO물산 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1999. 5. 26. OO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3,686㎡(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7. 27. 이 사건 모토지 중 2127/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모토지 중 5438/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 주식회사(2001. 7. 5. 상호가 ‘OO주택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모두 ‘OO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모토지 중 1408/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모토지 중 2033/13686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각 2000.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2002. 4. 15. OO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9,268㎡ 1) , 같은 리 산OOO-1 임야 260㎡, 같은 리 산OOO-2 임야 3,49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OOO-3 임야 659㎡로 분할되었다.
라. OO건설은 2002.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46/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81/13686 지분에 관하여 OO주택에 각 2002. 3.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OO건설은 2002.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29/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179/13686 지분에 관하여 OO주택에 각 2002. 3.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OO종합건설은 2002.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1/13686 지분에 관하여 OO건설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02/13686 지분에 관하여 OO주택에 각 2002. 3.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3. 1. 30. OO주택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100/13686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12. 24. OO시 OO읍 OO리 OOO-12 임야 3,594㎡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같은 리 OOO-12 임야 3,283㎡와 같은 리 OOO-13 임야 311㎡로 분할되었다.
사. 원고는 2013. 2. 13. OO건설 소유의 OO시 OO읍 OO리 OOO-12 임야 3,283㎡ 중 1793/684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5. 9. 2. OO시 OO읍 OO리 OO-12 임야 3,283㎡ 2) 에 관하여 2015.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OO도 OO시 앞으로 마쳐주었다.
자.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4.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지분을 98,676,545원(취득세 4,339,504원 포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하여 2021. 10.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855,6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0. 31. OO건설 측과 이 사건 모토지 중 OO물산이 이미 취득한 OO시 OO읍 OO리 OOO 토지에 필요한 도로부지 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OO건설 측에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OO건설 측로부터 영수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후, 그에 따라 2003. 1. 30.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지분을 매매대금 94,337,041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세액인 271,620,76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거래가액 5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지분 취득 당시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소유자는 OO주택이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와 OO주택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OO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지분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OO건설 측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가 OO주택이나 O건설에 이 사건 쟁점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실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500,000,000원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O건설 측에 실제 매매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다)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쟁점 지분의 과세표준을 13,000,000원(시가표준액 12,910,95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영수증에 ‘일금: 500,000,000원 상기 금액을 OO OO읍 OO리 산OOO번지 학교부지 내 도로부지 토지대금으로 정히 영수함(OO초등학교 부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를 변경함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영수인 OO건설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이 사건 영수증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일자(2001. 10. 31.)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지분 취득의 등기원인 일자(2003. 1. 28.)보다 약 1년 3개월 앞서는 점, ③ 위 2001. 10. 31. 당시 OO건설, OO건설, OO주택, OO건설 및 OO종합건설이 이 사건 모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OO건설이 위임 등의 별다른 표시 없이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④ 위 2001. 10. 31. 당시 이 사건 모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으로 분할되기 전이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2002. 4. 15.에서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으로 분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500,000,000원이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마) OO건설과 OO건설, OO주택, OO건설, OO종합건설 사이에 2000. 7.경 체결된 이 사건 모토지 중 11006/1368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상 매매대금이 1,849,051,000원이고 그 1㎡당 매매대금에 ‘OO시 OO읍 OO동 OOO-12 임야’의 현재 면적 3,107㎡를 곱한 금액이 50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이라고 하여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